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경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A에 도메인이름 X를 등록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1948년경 설립된 미국의 B는 동일한 X 상표를 1952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X 표장을 1997년경 미국 특허상표청에, 2002년경 유럽 상표청에 각 등록하였고 피고는 B와의 합병에 의하여 X 상표권을 비롯한 권리를 모두 승계받고 2008년경 X 표장에 관한 미국 상표권을 피고 명의로 양도 등록하였는데 원고는 도메인이름 X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종 검색어들을 나열하고, 제3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피고의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

피고는 2008년경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처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에 따라, 원고의 도메인이름 중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확장자에 불과한 .com을 제외한 X는 피고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고, 원고가 그 접속자들로 하여금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는 피고의 상표의 가치에 편승하여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터넷이용자들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통해 연결된 웹사이트로 유인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 내지 이익이 없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UDRP 관련 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2심은 모두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해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대상판결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점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아목)과 대비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실관계
A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년경 대부중개업자 B를 통해 C에게 3억 원을 대부한 이래로 여러 사람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였고, 2009년 5월 무렵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이에 도합 15억15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에 A는 무등록대부업의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결요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해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상판결은 판결요지 기재와 같이 ‘업으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 A가 B 등을 통하여 최고 월 5%의 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B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A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점, A가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점, A가 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빌려주고, 변제를 받을 때에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A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는 실제 사례에서는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으나, 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동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함), 대법원은 대부업법의 ‘업으로’의 의미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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