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위헌)

 사실관계

사기죄로 구속된 자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은 청구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에 관한 서류로서 공판개정전의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결정요지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원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이 규정은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종래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고 판시하여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를 단순한 법률적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결정에서는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시하면서,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그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변호인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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