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로스쿨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헌법소원(2012헌마480) 사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졸업생들에게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2년 처음 실시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는 준비의 미비, 감독 기능의 소홀 등으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대한변협 연수에도 법무법인 위탁이 가능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원하거나, 개선, 시정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무수습의 내용을 담보할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들은 운영을 거듭하며 보완, 극복돼야 할 것일 뿐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연수 또는 의무종사는 선택권 보장, 대상기관의 확대, 기간 통산 제도 등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어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실무교육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학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취업자와 미취업자 사이의 급여 여부나 실무수습의 내용과 범위 등의 차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선택, 능력, 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법연수생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와 국선변호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차이 역시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데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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