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은 생물학적으로 동성에 해당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가능하게 되었다. 혼인법의 개정,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 직접주민투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합법화가 진행되었다.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여 2013년 10월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는 15개국이 된다. 일부 자치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14개주), 멕시코(2개주)가 있고, 2013년 10월 호주 수도권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2014년부터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발효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동성결혼 허용국가는 19개국이 된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시작 연도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네덜란드, 2003년 벨기에 미국(메사추세츠주), 2005년 스페인 캐나다, 20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포르투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멕시코(멕시코 시티), 2012년 덴마크, 2013년 브라질,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호주(ACT), 2014년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미국에서는 2003년 메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기 시작하여 2013년 10월자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주는 14개주(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와 DC 지역, 뉴멕시코의 일부 카운티 등이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주법, 연방법, 주민투표, 주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결 등 가장 다양하고 첨예한 찬반논쟁이 있어온 나라이다. 미국은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차별하거나 금지시킨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선고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로 들어섰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등록한 커플에게 시민결합(civil union), 비등록 커플에게 비등록 동거(unregistered cohabitation)의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이성간의 결혼과 유사하게 보호하는 나라도 많다. 동거파트너의 사망시 연금혜택이나 근로자보상 등 일정범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한 보호를 해주지만 동성결혼에 비해 법적 보호의 범위가 좁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동성결혼을 승인하는 과도기로 존재했으며 이러한 제도를 거쳐 결국 동성결혼을 승인한 나라가 많다. 동성커플에 대해 시민결합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호주 멕시코(일부주) 미국(일부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그린란드) 에콰도르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스위스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이다. 비등록 동거의 형태로 인정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등이 있다. 그 밖에 동성결혼의 합법화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도 많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결혼 평등권, 성적경향에 대한 차별과 편견금지 등을 주장하며 성적다양성을 사회가 수용하도록 1990년부터 진행된 LGBT 인권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bisexual), 성전환자(trans gender)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호칭이 되었다.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치적, 사회적, 인권, 시민권에 관련한 이슈이고, 일부 나라에서는 종교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유지되는 나라는 이슬람권 국가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고 동성애 행위를 형사처벌하였던 소도미(sodomy)법도 거의 폐지되었고 남아있어도 사문화된 상태다.

반대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러나라에서 인종, 나이, 종교, 정치적 소속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지율이 증가되고 있다.

동성커플에 대해서 결혼을 허용할지, 시민결합의 형태로 허용할지, 법적지위를 부인할지, 법적지위를 인정한다면 이성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혜택을 전부 인정할지, 차이를 인정할지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다. 사망시 상속권, 이혼 내지 관계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 부양의무, 자녀 입양권과 양육권, 병원입원시 방문권, 가족으로서 보험혜택, 결혼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세금공제나 연금 등 법률상 부부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혜택, 책임을 동성커플에게 부여하는 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배금자 변호사는 앞으로 4회에 걸쳐 ‘동성결혼의 세계적 동향’을 연재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의 현 추세와 국 내에서의 입법화 움직임 등에 대해 짚어 볼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