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사실관계
임차인(소외 1)이 2002. 4. 경 임대인(소외 2)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을 임차(그 즈음 대항력 취득)한 후 주택의 소유권 및 임대인 지위가 소외 3, 4로 순차 이전되었고,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05. 5. 경 가압류 채무자를 임차인(소외 1), 제3채무자를 소외 4(당시 소유자 겸 임대인)로 하여 임차인의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소외 4에게 송달). 피고는 2007. 8. 경 소외 4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07. 10. 경 임차인(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임차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한 후 임차인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임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략)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차관계의 이전이 발생하기 전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실체법상 권리변동에도 불구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처분금지 및 현상보전 효력 때문에 당사자인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의 집행법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라는 관념을 알지 못하며 오로지 압류 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통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당초 개시하거나 보전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비록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법률상 당연승계라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계약 당사자의 처분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다수의견은 결국 당사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이미 발령한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의 수범자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셈인데, 우리 민사집행법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다수의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동의할 수 없고,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당사자 지위의 포괄승계가 아닌 주택양수도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전의 경우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례해설
소위 ‘전세(임대차)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에서 양도인이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가)압류 사실을 묵비할 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판결은 주임법 제3조 제3항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관련된 사안이다. 다수설과 같이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가졌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인이나 임차인이 가압류 사실을 묵비할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양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민법 제470조. 이 점은 다수설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나 쟁점이 아니어서 더 이상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반환시 양도인 및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지급 제한사유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래계에서는 이러한 확인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를 요한다.


예약형 집합채권양도담보도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양수금]

사실관계
甲회사가 1차 부도가 났고, 乙회사(원고)로부터 세척사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에 대해 약속어음을 교부해 오다가 乙회사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 받으면서 그 담보로 거래처인 丙 등(피고들)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권을 乙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乙회사는 위 약정 당시 甲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丙 등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乙회사가 예약완결의사표시를 한 날 甲회사가 2차 부도가 났으며 당일 영업을 중단, 이후 여신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乙회사가 丙 등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위 약정은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세척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丙 등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乙 회사에 부여함과 동시에 甲 회사의 대금 채권 중에서 대물변제로서 양도·양수할 대금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乙 회사에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乙 회사가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乙 회사로 하여금 甲 회사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이고, 이와 같은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계약의 경우, 그로 인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완결권이 행사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의하여 예약완결권, 양도·양수할 대금 채권에 대한 선택권, 채권양도사실 통지 대리권한까지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乙 회사의 예약완결 의사표시 당시 甲 회사는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乙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미리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甲 회사와 통모하여 甲 회사로부터 丙 등에 대한 대금 채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乙 회사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甲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례해설
본 판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 대상에 제3자의 행위도 포함되는지, 된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써 거래계에서 많이 이용되는 예약형집합채권양도담보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예약형집합채권양도담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거래처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매출채권 등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권자에게 양수받을 채권, 거래처 등에 대한 보충권 내지 선택권, 일방적 예약완결권, 채권양도통지권한 등을 부여하고,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그 선택권,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재확인함과 함께 乙회사의 예약완결 의사표시 당시 甲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乙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미리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甲회사와 통모하여 甲회사로부터 丙 등에 대한 대금 채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乙회사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甲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부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대상판결은 회생절차상 부인권(제100조)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은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내용에 따라 예약완결권과 대물변제로 양도·양수할 매출채권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정리 전 회사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동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대상판결과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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