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협회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담당변호사 신상공개 보도와 일부단체들의 담당변호사들에 대한 집단시위행위에 대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가 이 같이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선 것은 이것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협회는 어떠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라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요즘 변론권 침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예전에 거의 없었던 법원의 변호사 감치사건에 대해서도 협회가 진상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사례로 판명되어 법원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 얼마 전에는 서울회에서 경찰의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에 대해 엄중 항의하여 그 시정을 받아낸 사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위에서 지적한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가 아니라 이번 성명서의 사안과 같이 언론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침해, 의뢰인의 민원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행되는 변론권 침해이다. 지금도 서초동 법조단지 앞에 가보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민원인들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자보를 들고 몸에 두르고, 담당변호사를 비난하면서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개별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분쟁으로 치부하였지 변론권 침해 사례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간주돼야 하고 협회차원에서 피해를 보는 변호사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협회와 개별변호사들에게 상당기간 변론권 침해에 대한 경계주의보를 발령하는 바이다. 이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는 결국 변호사의 생존권 침해이다. 협회는 변호사들의 생존권 투쟁에 더욱 즉각적이고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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