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난민신청자의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의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등을 목적으로 지난 9월 준공됐으나, 주민의 반대와 거센 민원 등으로 개청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난민신청자 등의 주거·기초생계지원을 목적으로 난민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난민지원시설을 두는 것”이라며 “우선적 시설 이용 대상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영유아 동반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신청자들”이라고 밝혔다.

우려되고 있는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난민이 범죄집단은 아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엄격한 입국심사로 국익위해자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센터 이용 신청자의 엄격한 사전 적격심사 및 관리 실시, 그리고 내·외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과 지원센터와의 상생·소통·융화를 위해 ▲지원센터 관리인력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원센터 운영 물품 지역업체 구매 ▲출입국관리공무원 전문 연수·교육 및 국제회의 개최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로스쿨’ ‘어린이 토요 운동교실’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및 센터 운영 규정 마련 ▲지역 치안 강화 노력(지난 10월 법무부는 경찰청과 영종지구대 설치 관련 업무를 협의 완료했다)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으로 치안안전 등 공조체제 유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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