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지재소송 컨퍼런스 막 내려…법조인 교류의 장 제공

 

21일~2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13년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컨퍼런스의 화제는 단연 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생생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됐던 모의재판이었다. 모의재판에는 한·미 현직 법관이 직접 참여했다.
이날 모의재판은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먼지봉투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론과 판결이 진행됐다.
양 재판부는 동일하게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국 변호사의 변론 방식은 매우 달랐다. 한국 대리인들의 변론은 프레젠테이션을 적극 활용해 신선하다는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대리인들의 변론은 구두로만 진행됐다.
컨퍼런스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치중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지재소송에 대한 높은 관심에 놀랐고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재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양국의 지재소송 관련 처리기준과 절차의 차이점을 알고, 지재소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차이점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 한 컨퍼런스였다”고 말했다.

 

 

국제 법률 심포지엄도 개최

한편, 대법원은 지난 23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재외 한인 법조인, 법률가, 교수 등을 초청해 ‘지식재산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2013 국제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랜들 R. 레이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이이무라 토시아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시아 쥔리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재부부장판사, 요셉 슈트라우스 막스플랑크 연구소 명예 소장 등 해외 저명 법조인이 참가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식재산 전문 법원의 성과와 과제, 글로벌 지재소송의 최근 동향 등의 주제를 논하며 법원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도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