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일본국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로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선고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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