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구두 약속 효력 인정

로또 당첨금을 나눠준다며 술자리에서 구두로 한 약속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5월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로또를 사서 B씨 등 동료들에게 나눠줬고, B씨는 1등에 당첨되면 A씨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이후 B씨는 1등에 당첨돼 약 14억원을 받았으나,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며 A씨에 8000만원만 건넸다.
이에 A씨는 당초 약속했던 2억원을 달라며 법원에 약정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는 “구두로 한 약속일지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B씨는 미지급한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언했다.

軍서 정신장애… 유공자 판정

30년 전 군복무 중 정신장애가 생긴 50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1980년 4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입대 1년만에 이상행동 증세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이후 A씨는 군복무 기간 중 폭행 행위가 정신장애의 원인이라며 부산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A씨는 부산지법 행정1부에 부산보훈청이 내린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은 군복무 중 구타와 얼차려 등이 정신장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A씨가 구타와 얼차려를 당한 점을 고려해 정신장애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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