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사실관계
청구인은 여대생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수는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ㆍ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즉,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구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부터 평등관련 위헌심사의 기준을 위와 같이 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기준이라 함은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정당한 차별목적·차별취급의 적합성·차별취급의 불가피성 또는 필요성·법익균형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의미한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의 경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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