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실관계
부산세관은, 특수용제조담배에 관하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내국물품선용품 선박적재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이를 선박에 적재하지 않고, 모두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 담배인삼공사에게 위 담배소매업자들이 불법유통시킨 담배의 수량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였다

결정요지
제조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소매인이 아니고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담배사업법 제12조) 제조자는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권을 보장함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부담을 전제로 하며 이를 ‘자기책임의 원리’라 한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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