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수갑 및 포승 시용 위헌확인(인용)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이 묶이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계호교도관 및 수사검사에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고 싶다며 계구(戒具)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수사검사가 위 교도관에게 도주우려가 없는 것 같으니 풀어주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교도관은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검사조사실에서는 계구를 해제할 수 없다며 청구인과 검사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수사검사도 이러한 사정 및 당시 검사조사실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계구의 해제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계호교도관이 이를 거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당하였고 이와 같은 계구의 사용은 무죄추정원칙 및 방어권행사 보장원칙의 근본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해설
계구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간 계구 사용이 남용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사법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3인의 재판관은 청구인에게 사용된 포승 및 수갑은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폭행, 소요와 도주 및 자해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진압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 및 방어권행사의 관점에서 그 위헌 여부를 논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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