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3. 12. 18. 2001헌바16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인용, 각하)

사실관계
청구인은 도주를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부과 받고 징벌방에 수용되었는데, 재수감된 직후 금속수갑 2개가 채워지고 같은 달부터는 가죽수갑 1개가 추가로 채워졌으며 징벌이 종료된 후에도 해제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계구사용행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설
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므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ㆍ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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