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5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32세까지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1971년 2월생으로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던 청구인은 2010년 10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 32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6급 및 7급의 경우 20세 이상 35세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응시가능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의 공무담임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5급 공채시험의 경우 32세로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면서 그보다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7급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제한 연령을 35세로 더 높게 정하고 있는 것은 7급 공채시험 응시자에 비해 5급 공채시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행령조항의 기본권 침해성과 관련해서는 재판관의 의견이 나눠졌다.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시행령조항은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놨다.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적이 정당하다하더라도 5급 공무원 취임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수단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시행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입법자가 갖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합법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단순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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