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4일자 토우요우케이자이(東洋経済) 온라인판에 기초하여 대규모 사무소 소속 일본 변호사의 세계에 대하여 써 보는 두 번째 글로, 이번에는 부르벤들의 소득 및 조직과 경쟁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르벤이 어느 정도로 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베일에 싸여져 있다. 어느 사무소의 어느 선생님(일본에서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센세’라 부름)에게 부탁하면 건당 몇 억엔이라고 하는 소문은, 진실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채 순식간에 퍼진다. 세무서가 신고납세액 상위자의 순위 발표를 할 당시에는 부호 순위에 실리는 변호사가 몇 명 있었고 이들 변호사의 신고 소득을 유추할 수 있었지만, 순위 발표가 폐지된 후에는 변호사의 신고 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참고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 8000만엔(우리 돈 10억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대답한 변호사는 유효회답 수의 불과 0.7%였다.

1편에서 언급한 4대 법률사무소에서는 복수의 파트너 변호사가 팀을 짜는 경우가 많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지불되는 보수는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호사에게 배분된다. 파트너 간의 보수 배분은, 최초에 사건 상담을 받은 자가 누구이며 실제로 사건 처리에 공헌한 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사건은 끌어 왔지만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에게도 일정 보수가 배분되며, 실제로 처리를 도급 받는 파트너 간에도 보수의 배분은 각양각색이다. 사건의 처리는 전부 젊은 파트너에게 맡겨 두면서, 형식적인 ‘주임’의 지위만은 손떼지 않고 보수를 확실히 배분받는 탐욕스러운 시니어 변호사도 있다.

일본에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이외의 영리사업을 경영할 경우 변호사회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데, 누구는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영리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는 위험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어떤 부르벤 중에는 변호사 업무상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자산 내용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이 사실상 경영하는 부동산 회사에 보유 부동산을 싸게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변호사의 세계는 사법수습기수, 즉 법조에서의 경험연수에 의해 상하관계가 결정된다. 재판관이나 검사를 정년 퇴직하여 변호사로 옮기면 변호사로서는 신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법수습기수가 척도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 초년도부터 대선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무소에서는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사법수습기수 순으로 사무소 입구에 게시하거나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4대 법률사무소도 기본적으로는 사법수습기수가 상하관계의 척도가 되는 세계이고 파트너로의 승격도 사법수습기수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이다. 니시무라 아사히는 4대 법률사무소 중에서도 변호사의 성과에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으로, 웹 사이트상의 게재 순서도 내부 인사상의 순서로 되어 있다. 수임과 소득 이외에도 미디어에의 노출도, 특히 권위 있는 법률전문 미디어에의 노출도나 논문이나 서적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사무소 내에서 파트너 간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며, “그 녀석은 미디어에의 노출만으로 평가되어 있고, 조금도 벌지 않는다”라는 험담을 하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내부에서의 계급 투쟁도 살벌하다.

대규모 사무소의 경우는 회사조직과 같이 경험연수나 사무실 내의 평가에 따라서 변호사를 승진시키기 때문에, 파트너도 세분화되고 있으며 승진도 체계적이다. 먼저 파트너 예비군으로서 우선은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니어 파트너로 승진시킨 후, 거기에서 몇 년 일하면 출자를 요구받는 시니어 파트너로 승격시키는 구조이다. 덧붙이자면, 소규모 사무소에서의 이소벤을 대규모 사무소에서는 ‘어소시에이트’라 부르고, 이 어소시에트에도 연차나 사무실 내에서의 평가에 따라 서열이 있다.

나가시마·오노·츠네마츠나 앤더슨·모리·토모츠네 법률사무소에서도 입소부터 대략 10~12년차 전후에 주니어 파트너로 승격하고 출자를 하는 시니어 파트너와 출자를 하지 않는 주니어 파트너의 조직 구성이 되어 있지만, 웹사이트상의 변호사 명부는 아직 사법수습기수 순서로 되어 있다. 4대 사무소 중에는 유일하게 사법수습기수에 관계없이 파트너 전원이 대등한 곳이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법률사무소이며, 전원이 평등한 구조이므로 파트너에 시니어와 주니어의 구별도 없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일본 4대 법률사무소 조직과 보수 등은 우리 대형 로펌들의 경우와 어느 정도 흡사하게 느껴진다. 다만, 우리 대형 로펌이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해 내부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 평가의 기준으로 미디어에의 노출 정도가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차후 더욱 체계적인 조직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춘 우리 로펌들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2회에 걸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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