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 구성을 위한 TF 만들기로 … 입법과정에서 법치주의 구현에 앞장설 것

대한변협은 지난 7일 제3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를 위해 TF팀을 조직했다.

이와 같은 결의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대주제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와 관련된 토론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는 입안과정에서 의원입법이 안고 있는 각종 난맥상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실질적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일환으로 강구된 것이다.

의원입법에서 입법평가 필요성 대두돼

헌법 제52조에 따르면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고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차이는 법률안의 입안단계에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여러 단계의 검토·수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반면,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있다. 정부입법에 비해 의원입법의 단순한 입안절차와 시간, 노력의 절감은 소수자 권리 보호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또는 시급하고 중요한 입법과제를 주도하는데 용이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입법으로 대변한다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안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절차의 부재는 법안발의의 졸속 내지 부실을 조장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부조화나 불합치로 인해 어렵게 만들어진 법률을 불가피하게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발의안의 내용이 아닌 발의 건수를 위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관행은 여론에 편승한 입법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법안의 내실화를 요원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2008~2012)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율은 40.8%임에 비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13.6%에 불과하다.

발의 건수는 의원발의가 1만2220건으로 정부발의 1693건의 10배에 이르는데도 현저히 낮은 가결율로 인해 ‘부실법안’이라는 비판이 가중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 되고 있다.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은 지난 변호사대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상당수의 입법이 이른바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등으로 경도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법률전문가를 통한 입법통제기능 강화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만들어진 법을 잘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초안 마련 후 검증절차가 없는 의원입법절차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적극 참여하여 합헌적인 법, 정당한 법, 체계상 모순되지 않는 법을 만드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변협은 입법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입법과정에서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불과 한 달 만에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준비 작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의 입법평가는 졸속입법 및 법체계의 일관성을 뒤흔드는 입법 등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함으로써 입법 관계자들이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도록 하는 감시시스템 및 의원 평가의 지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TF는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규정제정, 평가 법안 대상 범위, 평가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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