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필요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안’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근거를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스토킹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은 조사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다.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을 한 사람 및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토록 했다.

보호사건 및 임시조치의 관할은 스토킹을 한 장소나 스토킹을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하기로 했다.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판사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스토킹방지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스토킹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안 제2조 제1호 지속적·반복적 접근이 모호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지속적·반복적 접근을 수정하고 피해자 지원 비용 문제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첨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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