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10월 7일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이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22회 변호사 대회에서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의원입법의 각종 난맥상으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변협 산하에 가칭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 등의 입법활동과 그 내역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법평가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입법 바로 세우기’를 실현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들어 상당수의 의원입법이 이른바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으로 평가되면서 국회의 활동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변협이 국회와 정부의 입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입법평가위원회가 가야할 길이 멀다. 이번에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TFT는 먼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 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나아가 입법평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일반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졸속입법과 법체계의 일관성마저 뒤흔드는 입법 등에 대하여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의원들이 법조문 하나를 규정할 때에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감시·평가시스템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을 감시하고,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법 도구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변협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입법평가위원회가 한해의 입법 내역을 정리하여 발간할 ‘입법 평가 백서’가 국내 최고 권위의 입법평가서가 되고, 입법평가위원회가 정하는 ‘올해의 의원상’이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 되는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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