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보수가 최소 3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도 1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최저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최저한도 10만원은)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또는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패소한 사람이 물어주도록 돼 있는 상대방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실제 수임료가 아니라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현행 규칙에서는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면 8%를 변호사보수로 정하고 있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아진다.
대법원은 내달 11일까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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