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 얼굴인식 앱 연예인 초상권 침해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줘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푸딩 얼굴 인식’ 앱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7일 수지 등 연예인 60명이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는 ‘푸딩 얼굴 인식’ 앱 제작사 KT하이텔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하이텔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사진과 이름이 무단 도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서울에서만 치르는 변호사시험 합헌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서울지역 4개 학교에서만 치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른 김모씨 등은 시험장을 서울로만 한정한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총 5일에 걸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지방으로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이나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한 지역에서만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2000여명 가운데 과반수가 서울권역 소속이고,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로 시험장소를 선택한 것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35년만에 무죄 판결

헌법재판소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 대해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2년을 복역한 오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하자 오씨는 지난 7월 24일 재심을 청구했었다.
오씨는 1978년 4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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