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2011년 4월부터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되고 있으나, 지난해 7월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유죄 판결(벌금형 제외)을 받은 대상자 1만1000여 명의 1심 판결을 담당했던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싶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sexoffender.go.kr) 혹은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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