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3일 헌재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생긴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 주소 등 추적을 통해 가능하고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을 산정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산정하는 것도 그 기준이 불분명하며 본인 확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씨 등은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등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쓰기 위해 인적사항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디어오늘은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교수는 “이 결정은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함으로써 대다수 일반 국민이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국가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사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당연한 명제를 구체적으로 거듭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