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하여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만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법인에 귀속된 이익은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배당받은 개인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급여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고용인일 뿐이므로 급여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세율에 의해 소득세 과세가 되며 법인사업자는 10%~22%의 세율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일단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커진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현물출자 방식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사업양수도에 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인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업용고정자산, 영업권 등에 대한 적정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에 의해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시가 1억원인 재고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1000만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체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가액이 부(-) 상태인 경우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영업권 계상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해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다.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등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차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체납 세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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