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사무소 등록 허가

국내 로펌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손잡고 국내외 법적 쟁점이 혼재된 사건 등을 공동 수임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요청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 등 등록신청에 대해 허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EU, 미국, 칠레, 싱가포르 등과 법률시장 개방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이 중 한국에 진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뿐이다. 8월 21일을 기준으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영·미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8개(미국 14개, 영국 4개), 외국법자문사 수는 56명이다.

한-EU 및 한-미 FTA 협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년 내 이들 국가와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개방해 나가야 한다. 이 중 영국과의 FTA 협상은 2011년 7월 1일 발효돼 1단계인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2단계에 진입해 국내법률사무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

2016년 7월부터는 3단계 개방에 돌입, 국내법률사무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합작 사업체 설립 및 우리나라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미국과는 2012년 3월 15일 FTA가 발효된 관계로 내년 3월부터 2단계 공동사건처리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에 등록된 디엘에이 파이퍼, 클리포드 챈스 등 4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협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승인받으면 공동사건처리 등이 가능한 상태다. 이 중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최초로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이다.

향후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 외국법자문법사무소는 국내 로펌과 특별협력약정을 체결하면 국내외 법적 쟁점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 수임해 처리할 수 있고, 국내 로펌과 이와 같은 사건 처리에 따른 수익도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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