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의 A변호사는 최근 법원출석서가 발부됐다는 휴대폰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러 내용을 확인할까 하다 법원에 전화를 했다. A변호사 이름으로 발부된 서류는 없었다.

종로의 B변호사는 검찰청에서 온 형사소송참고인조사소환 내용확인과 관련한 문자를 받았지만 의심스러워 삭제했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링크를 클릭한 한 지인은 금전적 피해까지 입었다.

최근 법원과 검찰청을 사칭한 휴대폰 문자, 전화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 유형으로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해 법원등기발송이 안 됐거나, 소송건으로 법원 출석서가 발부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내용확인을 위해 문자에 포함된 접속주소를 클릭했을때, 소액결재나 개인정보 유출 ▲전화로 법원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메일·문자 등으로 허위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착오로 인한 송금을 유도 ▲사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사용자가 정상적인 웹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허위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실제 법원은 전자소송 시 문서를 송달하고 그 송달사실을 통지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송달 통지를 받고 3일 동안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를 제공한 신청인에 한해서만 그 확인을 안내하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한번 더 전송한다.

하지만 휴대폰 문자의 경우에는 일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간편조회 연결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만 보내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 주소는 ‘~go.kr’로 끝난다.

현재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전화상으로는 금융정보 또는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비용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예금주 : 대법원 전자소송) 납부 방식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 파일 다운로드 및 이메일 열람을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PC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의심 사례는 발견 즉시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4)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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