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천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기준이면 현재 협회 등록변호사가 1만3천명을 넘었으니 곧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변호사 수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법학교육 및 변호사 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의 미래도 실험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에게 닥친 난제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조계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자신들도 모두 어렵다고 하면서 무심하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호사 수 증가는 잘 나가는 변호사나 그렇지 못한 변호사 모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가장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던 직업에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과연 변호사란 직업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인지 고민스럽다. 지금의 현실이 무책임한 국가정책의 잘못도 크지만 오늘 그것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변호사협회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회원수가 5천명인 시절의 변호사협회와 2만명 시대의 위상은 다를 것이다. 물론 힘이 세진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기 힘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협회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할 일이 산적한 우리 협회에는 현재 상근 변호사 수가 사무차장이란 이름으로 2명뿐이다. 아니 협회장도 사실상 상근이니 3명이다. 나머지 부협회장, 상임이사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봉사의 개념으로 협회 일을 하는 것이다. 이름만 상임인 것이다.

이제 협회는 상근변호사의 수를 점차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름만 상임인 이사를 상근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청년변호사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지금의 사무차장이나 필요하다면 평직원으로라도 더 뽑아야 한다. 변호사 2만명 시대는 협회나 개별변호사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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