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외국로펌의 한국변호사 채용, 자국법 따라야…국내는 2016년부터 허용

지난 7월 1일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2단계에 접어들었다. 현행법상 2단계 수준에서는 한국변호사의 고용은 불가능하며 국내로펌과 업무제휴와 공동사건 수임 및 수임분배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해외 외국법률사무소에 한국변호사로 고용돼 근무하는 것은 어떨까? 이 경우 한국변호사의 업무형태와 근무내용 등은 당해국의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외국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업무 또는 외국법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에 위반된다.

이는 변호사의 휴업유무와는 무관하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대한변협에 등록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변협 관계자는 “한국변호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률사무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이나 의견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고용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학교폭력대책위 위원 동일건으로 사건수임 가능…위원회 의견과 동일한 입장 대리해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인 A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위원회가 행한 징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됐다. 이 경우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변협에 따르면 A변호사가 학교장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변호사가 위원회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최종의견으로 채택된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이와 모순되게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옹호하는 경우 등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했음에도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장이 시행한 제재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위원회에 관여한 변호사는 그 결정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최종의사가 위원회 결정에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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