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로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8. 22.선고
2012다54133판결

사실관계 : A씨의 부친은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해에 걸쳐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토록 하였다. 그 후 수 년 뒤인 1976년경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A씨의 부친이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로 편입됐지만, A씨의 부친은 위 토지는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후 위 토지를 상속받은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과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A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A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판요지 :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판례해설 : 종전의 판례들 중에는 타인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사용이득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사안에서, 이른바 공평을 이념으로 한다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즉,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논리를 이유로 든 예가 적지 않다. 본 대법원 판례는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소위 ‘채권적 포기’)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즉, 토지소유자는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의 개념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 권능은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에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사실관계 : A는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B는 명의신탁자인 A 모르게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위 부동산을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이후 위 범행은 발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초구청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A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명의신탁자인 A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인데, 명의신탁자인 A와 명의수탁자인 B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서초구청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2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 요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해설 : 종전 대법원 판례는 관계 법령 해석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 할 것인데, 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는 그 같은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은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계속이라는 상태 자체가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명의신탁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즉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 비로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 13.선고 2004두2776판결). 그런데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되는 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백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A는 명의수탁자인 B는 명의신탁자인 A 모르게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위 부동산을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때에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것이고, 이때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한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명의신탁자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 내에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를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실명등기 시점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해석으로 기산일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해석하고, 또 그에 대한 의미를 단순히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보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과징금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의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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