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수 마쳐야 사건수임 가능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 기간 중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무부가 주의를 촉구해왔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의 2 제1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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