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3분.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2004헌나1)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지 63일만의 일이었다.

국회 의결 직후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 국내외 자료와 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한편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실시했다.

헌재는 경인지역 6개 언론사·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한 발언은 선거법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와 지난해 10월 13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 는 없어 나머지 탄핵사유는 모두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심판건은 국가적·역사적 사안에 대한 사법판단의 형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탄핵안 철회나 소추사유 추가 등 헌재법상 미비한 규정이나 세부규칙이 없는 증거조사나 기타 심리절차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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