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공표

대법원이 법관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최근 법조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담당 법관을 당해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4촌의 친족인 경우 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나 친족이 단지 법무법인 등의 소속변호사에 불과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관의 4촌을 넘는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담당 변호사인 경우 법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외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해당 친족이 소속변호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근거해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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