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세무서는 그 자산의 취득자로 하여금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한다. 자산취득자가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특별한 직업이 없는 A(30세)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관할 세무서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A는 3억원 중 2억5000만원은 회사원이던 시절 받았던 월급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점을 소명했으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인 5000만원은 취득재산가액의 20%인 6000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 미만이므로 비록 A가 5000만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A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6000만원 이상이므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사실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에 현금을 주고받고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 개정 세법은 이에 더 나아가 타인이 내 명의로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된다. 즉, 이 법 및 그 시행령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그 사실을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금액이 1000만원(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했던 금액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세무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국세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금융거래 정보에 의해 즉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설사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증여세 과세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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