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변협 이사회는 성공보수의 조건부 선수령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윤리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간단한 개정안이지만 지나친 규제를 제거해 달라는 변호사들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변협의 태도 변화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 변호사의 사명임은 당연한 명제인바, 이러한 명제는 변호사가 지사일 것을 요구하던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에 비하여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변호사 스스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됨에 따른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일 것이다.

변호사 보수의 지급 방식은 당사자가 협의, 결정할 문제이지 변협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금지한 것은 선수령 자체보다는 그와 관련해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인 것으로 보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규제 도입 당시에는 업계가 그로 인한 불편을 감내할만하다고 받아들였었지만 갈수록 그 부담이 크게 느껴지자 철폐를 요구하게 되었고, 협회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다. 회원들의 직업적 영역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 역시 협회의 1차적 의무인 점을 감안하면 변협의 태도 변화는 바람직해 보인다. 혹자는 변협이 회원의 이익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과소평가한 잘못된 태도라 생각된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그처럼 낮다면 사회정의 실현을 어찌 변호사에게 맡기겠는가?

다만 이러한 변화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차원이어야지, 변호사의 공적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규제 해소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려면 변협은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외에 자정의지를 보이고, 특히 부작용의 예방을 위하여 보완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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