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격 등록 주체 명백히 분리 …
연수 회가입 의무 대상 아냐

변리사회의 일방적인 의무연수 강요에 대해 변협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한변협은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는 변리사회에서 실시하는 의무연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2013년 3월 변협이 특허청 등록 변호사들에게 가입을 강요하는 변리사회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변호사들은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현행 변리사법상 변리사는 등록의 주체, 목적 등이 전혀 다른 2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분리돼 있는데,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등록은 ‘아직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하는 등록이고,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로서 업무개시를 하고자 할 때 하는 등록이다.

당시 변협은 “변리사업무는 원래 변호사 업무에 포함되고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가입하므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호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변호사회의 연수를 받기 때문에 변리사회 연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번 의무연수 건 역시 다를 게 없다는 게 변협 측 입장이다. 대한변협 박상훈 법제이사는 “현행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제1항에서도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만을 연수교육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3조 제2호에 따라 등록을 한 변호사에게는 위와 같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못박았다.

변협은 전국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변리사회가 의무연수와 관련해 벌금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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