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 받은 형집행정지자의 외출 및 외박이 금지된다.

최근 ‘영남제분 사모님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으면 형집행정지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6일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관련 규칙은 형집행정지자에게 주거지를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치료 목적을 넘어 형집행면탈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춰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조건 부과 규정 신설안, 조건 준수여부 관찰·보고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형집행정지자의 조건 부과 규정 신설안에는 △의료기관 등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것 △그 밖에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사유에 따라 형집행정지 목적에 부합하고 도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조건 준수여부 관찰·보고안에는 형집행정지자 관찰시 형집행정지 사유 존속 여부 외에 조건 준수여부도 관찰·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6일까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 검찰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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