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규칙 개정안 의결 …
성공보수 둘러싼 분쟁 해결 위해 분쟁조정위 활성화할 것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9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성공보수 선수령을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33조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려면 41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차기 총회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사회를 거친 법안이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개정안은 실행될 예정이다.

▲ 대한변협은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윤리규칙 개정(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제정(안),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규정 제정(안),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개정(안),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개정(안),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개정(안), 여성아동위원회규정 개정(안),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중 별지 서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무엇이 문제였나

현행 변호사윤리규칙 제33조(조건부 보수 금지)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의해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3건으로,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는 단순히 성공보수 선수령만으로는 징계를 하지 않고, 패소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거나 횡령 등 다른 문제와 결합되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이 폐지된 것은 승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지금 같으면 성공보수를 약정대로 받는 변호사는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려니 평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재산을 이미 빼돌려 허사로 돌아가는 일도 많다. 거기에 더해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이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평가다.

승소 후 성공보수를 몇 번 떼인 후 대부분 성공보수를 선수령하고 일을 해 왔다는 A변호사(37세·개업 3년차)는 “오히려 미리 성공보수를 주는 의뢰인들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성공보수를 주지도 않으면서 선수령 금지조항을 빌미로 ‘변협에 진정하겠다’며 협박하는 의뢰인들”이라며 “승소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면 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민·형사로 해결하면 되는데 변협에서 굳이 금지조항을 만들어 징계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번 선수령 금지조항 폐지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개업 5년차인 B변호사(40세)는 “선수령 금지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쉽게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징계를 빌미로 발목을 잡는 일부 의뢰인들의 악성 행태는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선수령금지 폐지 후 분쟁 해결은?

선수령 조항이 폐지되면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각 지방변호사회로 그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7월 31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앞으로 “성공보수를 선지급받고 패소 후 돌려주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선수령금지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도 현행 규정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정이 불성립한다면 불가피하게 지방회에서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그 경우 변협에서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성공보수 에스크로(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신탁계좌에 미리 입금하였다가 변호사가 패소시 다시 찾아가는 방식)는 당장은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조정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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