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 필요

대한변협 오은경 사무차장
특별기고의 취지
지난 8월 5일 대한변협신문은 ‘서민 위한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 어디까지 왔나?’라는 기사를 통해, 위철환 협회장이 주요 공약사항인 ‘사법시험 존치’ 활동의 경과을 살펴보고, 국회의 동향, 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소개하면서, 양재규 부협회장이 작성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 보도하였다.

법조계 내에서는 물론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기에, 위 기사의 말미에 반대의견을 보내오면 게재하겠다는 뜻을 명시하였다. 8월 5일자 신문이 발행되자, 곧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고 지난 8월 19일자 신문에 게재되었다.

양 교수는 ‘일정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려면, 논의 자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한 후 ‘8월 5일자 원글’이 정확한 사실파악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 또한 양 교수의 전제에 동의한다. 특히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처럼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인상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사실을 보완하고 이를 기초로 재반론을 펴고자 한다.

1. 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보론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 및 예비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시험(이를 ‘신 사법시험’이라 한다)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고, 미국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ABA) 또는 주 인증로스쿨 졸업자뿐만 아니라 FYLSE(First Year Law Student Exam, 일명 ‘베이비바’) 합격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으로 진출하고 있다.”1)

먼저 양 교수는 ‘8월 5일자 원글’이 독일의 예를 소개할 때 교육이 아닌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가 ‘법과대학에서 원칙적으로 4년 이상 수학’한 후 2차례의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법학부 중심’의 법조인양성제도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소개하고 있어 위 지적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이다. 나아가 양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 또한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위 기사는 일본과 미국 모두 로스쿨 졸업자가 아니어도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열어 둔 ‘이원적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소개한 것이지,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양 교수가 언급한, ‘일본은 예비시험을 인정함으로써 로스쿨 제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로스쿨의 정원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우리처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 기사가 소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을 탓하기에 앞서, 양 교수가 말하지 않은 일본 로스쿨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은 엄격한 인가주의를 취한 우리나라와 달리,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어 무려 74개의 로스쿨이 난립하는 바람에 로스쿨 졸업자가 많고, 신 사법시험 응시자도 많다. 2012년에는 로스쿨 졸업자 중 8,302명이 신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2,044명이 합격하였다. 그 당시 예비시험 합격자는 219명 중 116명이 신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58명이 합격하였다. 생각해보면 사시합격자 중 98% 이상(2,044명)을 로스쿨 졸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예비시험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2)

일본 로스쿨 제도의 성공, 예비시험 제도 시행과는 무관

만약 2010년 로스쿨 1개교가 이미 문을 닫았고, 2013년 로스쿨 5개교가 폐교예정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준칙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애초 운영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몇몇 대학이 로스쿨을 설립하였다가 대학 사정상 여력이 안 되서 폐교한 것이지, 예비시험을 탓할 것이 아니다.3) 만약 로스쿨 졸업자의 신 사법시험 합격률이 2006년 48.3%에서 2012년 25.1%(2,044명/8,302명×100)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면, 이 또한 예비시험 제도와는 무관한 사정이다. 일본은 법조인 수를 더는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상의 제약 등 여러 문제로 사시합격자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로스쿨 정원이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양 교수의 설명은 맞지만, 로스쿨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10-30% 정도 탈락하는 엄격한 학사관리를 한다는 점도 함께 감안했어야 한다.

2.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주장에 대한 보론

“우리 모두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사회를 꿈꾼다. 사시존치가 가장 우선적인 해법이다. 입법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회균등에 가장 적합하다. 예비시험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할 때에는 여러 전제조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예비시험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서민을 위한 사다리’가 되려면 로스쿨 제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로스쿨 수학비용 과다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이 좌절된다고 지적한 ‘8월 5일자 원글‘에 대하여, 양 교수는 로스쿨이 고액의 등록금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탄탄한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교육부가 마련한 인가지침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 지원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로스쿨 평가기준은 입학정원의 5% 이상을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특별전형 선발자를 포함한 전체 학생 중 20% 이상(그 중 50%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 현재 21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35.3%인 1,879.8명이 전액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로스쿨 1년 등록금을 가장 낮게 잡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25개 로스쿨에서 20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장학금 혜택이 진정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스쿨이 공개한 자료 어디에도 경제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과연 그 경제적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장학금 수급자들이 진짜 저소득층인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실제 운영상황을 전혀 확인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단지 탄탄한 장학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민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고비용 부담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위 토론회에 참여한 여현호 한겨레신문 사회부 선임기자 또한, “성적기준 장학금 말고 경제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경제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이 총장학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가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탄탄한 장학제도가 있으면 기회균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첫째, 로스쿨이 대학원 체제인 까닭에 대학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마쳐야만 하는 경제적 부담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로스쿨을 지원할 때에 자신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장학재원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하락하면 장학금 수급이 끊길 수도 있다. 장학금 이외에 생활비, 책값 등도 필요하다. 특히 5%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등록금 말고도 생활비를 조달하고 책값 등을 대느라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하다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성적 불량에 수급자 자격 변화가 겹쳐 자살한 경우까지 있다. 4)

둘째, 입학전형의 불투명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입학기준을 알 수 없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크고, 비명문대, 지방대 출신은 입학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9-2012년 수도권 1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 4년 동안 지방대 학생은 전체 입학생 4,692명 중 109명을 차지하여 2.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최근 4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 비율은 3,523명 중 318명으로 9%를 차지하였다.5) 사법시험, 연수원을 거쳐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입학부터 거부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6)

결국, 장학제도 확충만으로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려는 꿈을 키울 수는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덧붙여, 법조인 선발․양성에 있어 개인적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에 관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부분 재반박을 마친다. “로스쿨의 비용은 확정적이고, 지원자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강제적 비용인 반면, 사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유동적이다. 수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두 해 공부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있는 사람들이라야 시험도 단기간에 속성으로 붙을 수 있다는 암시는 근거 없는 계층 간의 이간질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 2천만 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총무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지만, 사법시험은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금액의 단위, 조달 방식의 선택권에서 양자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사법시험을 마치 호텔에서 기숙하면서 개인교습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행태는 사회적 논쟁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에 백해무익한 궤변에 불과하다.”7)

3.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유지가 변수가 아닌 상수개념이라고 할 때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대의 부활’을 제시한다.”

양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치열한 경쟁만이 전문지식 습득을 보장하거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시험공부에 치우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가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주장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마치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에 목을 매느라 시험공부에 치중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면 재시, 삼시를 거쳐 고시낭인의 길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서,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는 방식으로 검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미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시도한 방법이다. 2013년 2월 실시된 뉴욕 주 변호사시험의 경우 뉴욕주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첫 응시자의 73%가 합격하였고(2012년 2월 실시된 시험의 경우 첫 응시자의 62% 합격)8), 전국 인증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첫 응시자의 75%가 합격하였다(2012년 2월 실시된 시험의 경우 69%가 합격). 이러한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로스쿨에서 수험공부에 치중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모든 로스쿨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로스쿨 랭킹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를 운영하거나 시험에 적합하게 과목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예는, 60~70%의 변호사시험 합격은 로스쿨의 인력과 예산을 시험 합격에 투자하지 않고도 정상적이고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75%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시험공부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과연 교육과정 자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단 3년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원 체제를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밖에 없고, 영미법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학부제를 통해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다. 변호사가 되는 기간은 독일이 최저 7년, 영국이 6년, 오스트리아가 7년, 스위스가 전문변호사까지 9년, 스웨덴이 8~10년이다.9)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유지가 변수가 아닌 상수개념이라고 할 때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대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사회를, 우리 모두 꿈꾼다. 사시존치가 가장 우선적인 해법이다. 입법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회균등에 가장 적합하다. 예비시험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할 때에는 여러 전제조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예비시험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서민을 위한 사다리’가 되려면 로스쿨 제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끝으로 지적하고자 한다.10)

 

각주 1) 외국의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에 관해서는,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참조,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2013. 7. 9.).

2) 지난 8월 20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제2회 한·일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마츠시타 준이치 동경대 법과대학원장이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13. 8. 22.자 법률신문에 "일본 로스쿨, 예비시험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법과대학원협회 이사장인 카마타 카오루 와세다대 총장을 비롯해 일본 로스쿨 원장, 오카다 시노부 법무성 대신관방 사법법제부 전속 검사, 야마기시 료타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과 신현윤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0명이 참석했고, 한국측에서는 김호정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박영규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3) 일본에서는 지원자가 줄면서 1개 로스쿨이 2010년에 문을 닫았고 2013년 5개 로스쿨이 폐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영수, [로스쿨 10월 대란 오나] ‘타산지석’ 일본 로스쿨 사례, 낮은 합격률·취업난… 미달 사태 ‘속출’한국경제매거진 제872호(2012.8.). 참조

4) 장학금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케이스에 관해서는, 여현호 한겨레신문 사회부 선임기자, ‘선발과 장학제도, 수정과 보완 계속 돼야’ 토론문 참조,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 참여연대 사법갑시센터․국회의원 이춘석 공동주최 토론회(2013. 6. 24.).

5) 이호선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국민대 법대 교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공청회 진술서 참조,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2013. 7. 9.).

6) 입학전형의 불투명성과 관련하여, 특별전형 악용 사례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자격미달자가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2012. 1.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부자지만 가난한 척…자격미달자도 입학” 감사원, 특별전형 실태 감사 결과, 법률저널(2012. 2. 3.) 참조.

7)이호선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국민대 법대 교수, 앞의 진술서 참조.

8)이 부분 통계자료는,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발제문 참조,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 참여연대 사법갑시센터․국회의원 이춘석 공동주최 토론회(2013. 6. 24.).

9)외국의 예에 관해서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433호(2013/5), 대한변호사협회 및 이호선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국민대 법대 교수, 앞의 진술서 각 참조.

10) 같은 취지의 주장의 자세한 근거에 관해서는, 이호선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국민대 법대 교수, 앞의 진술서 및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 방안에 대한 검토,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2013. 7. 9.). 각 참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