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의 로시컴 불기소처분에 불복…
상임이사회서 재항고장 제출키로 결정

이익 다과는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과 무관
가입 대상자 광고…특정인 소개·알선 해당

대한변협이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변협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로시컴 김태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 신청에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영리사업 영위한 로시컴 고발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로시컴 김태정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대한변협은 고발장을 통해 김 피고발인이 법무법인 등이 아닌 상법상 회사인 로시컴의 대표자로서 인터넷법률전문포털사이트(http://www.lawsee.com)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로시컴은 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시컴에 변호사의 성명, 사무소 명칭 및 주소 등의 광고를 해주고 일반인을 상대로 060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출장상담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유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후 상담료 상당의 이익을 해당 변호사와 분배함으로써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로시컴은 변호사 모집을 위해 변호사가 일정기간 일정 수의 인터넷 법률상담을 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소정의 광고료를 차감해 줘 해당 변호사는 간접광고형태로써 이익을 얻고 로시컴은 이를 이용해 해당 영리사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익 미비로 불기소처분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27일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보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김 대표이사가 인터넷 법률전문포털사이트 로시컴을 운영하며 가입한 변호사들과 일반 고객들을 중개하고 소정의 금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로시컴의 시스템 이용료가 변호사 1인당 월정액 5만5000원으로 적은 금액인 점, 서버관리 등 시스템 유지에 비용이 소요되고 실비 이상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로시컴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변호사법상 소개·알선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변협, 지검 판결에 불복…항고장 제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1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검이 보내온 불기소이유서 중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보수건에 대해 변호사 제34조의 경제적 이익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와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족하고, 그 명목 여하 및 이익의 다과는 불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명목상 로시오피스 소프트웨어, ARS상담, 포키 시스템 이용료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들이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경제적 이익이 다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이익의 다과는 범죄성립 후 정상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변호사의 소개·알선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일반·불특정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가입된 특정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당사자 등이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가입된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이트를 만든 목적인 가입된 변호사들과 이를 이용하는 당사자 등을 소개·중개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이들의 성명, 경력을 광고해 당사자들을 유인했다는 점, 사후에 어떤 당사자가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가입된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상담 내용의 인식여부는 무관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은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 항고 기각…재항고 접수 준비

서울고검은 지난 7월 26일 불기소 항고신청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문건을 8월 29일 전해 받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을 전해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로시컴건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키로 결정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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