앓던 이가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적안정성을 위해 2014년 7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 의뢰인으로부터 민사나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가 있다. 이때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접촉이 차단된 녹음녹화접견실에서 접견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있었다. 그만큼 당해 수형자는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간 변협은 법무부에 “구치소가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위배 된다”며 시정요청을 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조속한 시정조치다. 정부는 즉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 없이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도 추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외에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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