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기 사법연수원생들도 ‘판사임용’ 가능해지나
홍일표 의원 개정안 발의…변협 찬성의견 전달

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오는 2015년 졸업하는 44기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도 경력기간을 인정받아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임용자는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임용자는 5년 이상,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임용자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데 2015년 2월에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3년의 법조경력을 쌓더라도 법원조직법이 2018년부터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결국 44기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은 경력 10년을 꼬박 채운 2025년에나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2021년 임용자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2025년 임용자는 경력 7년 이상으로 이행기가 연장됐다.

이에 변협은 “현행 법원조직법 부착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1년 차이로 2025년에서야 판사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바,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만큼 동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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