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하고 규정 등 정비

대한변협이 ‘외국변호사 관리 체계화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법률시장개방 후 외국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TF 구성은 우선 7월초 활동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규정 준비 TF’ 위원을 기본으로 하되, 향후 안건이 추가되면 위원을 추가선임하기로 했다.

TF는 구체적으로 △외국법자문사 의무가입을 위한 관련 법 규정 및 협회 회칙 검토, 외국입법례 조사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 현황 파악, 외국법자문사와 별개의 제도 도입 검토 △국내 진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질의에 대한 안내 마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신고 사항 중 자문사건에 대한 규정정비와 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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