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협회(회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오는 30일까지 봉사와 선행을 행하는 법조인에게 상을 주는 법조봉사대상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봉사정신과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원·법무부·검찰·변호사·법무사 등으로 이번 시상에서 법조봉사대상으로 선정된 1명에게는 500만원을, 법조봉사상으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각 1부로 서류양식은 법조협회 홈페이지(http://www.bupj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법무부) 516호 법조협회로 우편접수 받으며 시상은 오는 12월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봉사대상에 관한 문의는 법조협회(02-2110-3622~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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