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8월 26일 성대히 마쳤다.
올해의 대주제는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위철환 협회장은 최근에 일부 정부입법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의원입법이 이른바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등으로 경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입법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정된 법의 올바른 집행과 구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입법과 함께 그 법을 제정하는 절차, 입법절차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적법절차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국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의원입법 발의안 숫자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그 법률안의 가결율을 보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과된 의원입법이 위헌소지가 높은 등 법안의 질적인 저하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감시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안 개수 평가 위주로 시행되는 현재의 관행이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입법의 질이 아닌 발의안의 숫자로 평가받다 보면 법안의 내실을 등안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 총체적인 부실화를 개선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입법통제 즉,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률전문가집단의 입법평가기능의 강화를 통한 입법통제를 유효적절하게 실천하여 나가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 했던 법률가의 업무영역인 것이다.

이런 시점에 협회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입법통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가칭 ‘입법평가위원회’ 설치하면서 입법 바로세우기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신선하고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협회와 변호사들의 착실한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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