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참여연대, 공동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송호창·전해철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과 함께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불공정한 시장경쟁체제 개선 등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손해배상 책임 3배 규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현 국회에 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미 시행 중인 증권집단소송제 8년을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 집단적 피해 사례를 직접 대리하거나 기획해 소송을 한 경험, 법원 실무자 및 법무부 등의 입장을 들어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입 범위 및 제도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집단소송제 실시를 증권분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환경, 식품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는 물론 기업 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주요 쟁점과 법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낭규 변호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경험을 반성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절차 규정이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높으며, 소송대리인 제한규정이 너무 엄격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에 앞서 위에 언급한 사안들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액 산정문제, 개인적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경우 이의 병합 문제 등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송영섭 변호사, 안지훈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안병수 검사, 법원행정처 최우진 판사, 고려대 박경신 교수,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수현 간사가 토론자로 나서 각 분야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그 비판적 고찰, 공익소송 사례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