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매년 쌓아온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필수 자산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도산을 하여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근로자가 중간 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퇴직금의 노후 대비 기능은 상실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2005년 12월 1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퇴직 자금을 다양한 방법에 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사내에 유보하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운용결과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확정기여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운용 결과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가 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근로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고용주가 확정급여형을 선택한 경우라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경우라면 변호사 스스로 적립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에 따라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므로 본래 받을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적립금 운용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현재 생명보험사와 은행들이 주로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이율보증형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다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채권(혼합)형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 중 이율보증형은 이율이 매우 낮고 펀드 상품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이다 보니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매년 적립되는 금액을 한 곳에 두지 말고 이율보증형 상품에 일단 넣어 둔 후 매달 일정액을 펀드로 이동시켜 적립식 펀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퇴직 시에는 운용 수수료 등을 뗀 나머지 금액을 각자 별도로 개설하게 될 퇴직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이때 그 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 시점에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는 퇴직소득공제 40% 및 근속연수공제 등을 한 금액을 기초로 누진세율(6~38%)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운영하여 퇴직계좌로 들어온 돈을 기초로 정하여지는 금액을 종신형 등 각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에 따라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때에는 일반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인 5%보다 낮은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그만큼 세금 부담이 적어지고 수익율은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되지 않고 3%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종결되므로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유리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연금중도 인출 시에는 3%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가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세금부담은 연금소득의 경우보다 커진다.
즉, 세금을 고려한다면 퇴직 시 퇴직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을 일시에 받는 것보다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변호사라면 직장을 옮길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퇴직 시에 퇴직금을 IRP에 이체 받아 다른 직장의 퇴직금과 합쳐서 퇴직 후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재직 중에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불입하여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도 있으며 일반 다른 개인연금 불입액과의 합산한 금액으로 4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기는 어려운 시대이므로 퇴직연금, IRP도 절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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