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논평 발표…간담회 추진 정황 공개
10개 로펌 초청…채용의사·규모·일정 타진 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일 ‘재판연구원 일자리 알선,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행동은 유감이다’라는 윤성철 대한변협 사무총장의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21일 오전 10시경 국내 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를 불러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하고, 대한변협 관계자에게는 특히 이번 모임이 언론 및 기타 기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계획은 법조 경험이 없는 판사에 의한 무리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폐쇄적 관료주의를 근절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간을 시작부터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순혈주의 강화로 인한 그들간의 커넥션을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 일명 ‘로클럭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특히 쟁점 검토, 법리 및 문헌조사 등을 도와줄 사람을 선발해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작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평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나서 재판연구원들의 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어떤 업무영역에 종사할지를 신경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더구나 그들의 취직을 언론 등에 쉬쉬하면서 10대 로펌에 부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재판연구원제도를 판사임용의 전단계로 생각해 이제 법원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들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시대착오적이고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말로 올바른 사법정의 실현과 제도 정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대한변협 및 주요로펌 간담회’를 21일 10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며 대한변협의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간담회는 비공식, 비공개이며재판연구원 변호사 채용에 대한 대한변협 및 주요 로펌의 의견 수렴,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정보교류 방안, 채용 규모·절차·일정 등에 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 기타 재판연구원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을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간담회에 초청키로 한 10개 주요로펌 인사책임자에게는 재판연구들에 대한 정보, 문의사항, 건의사항 등과 함께 각 로펌의 재판연구원에 대한 채용의사, 채용규모·일정·절차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21일 행사 당일 오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취소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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