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식에서는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이 추인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법의 지배 강화를 위한 국가에 대한 촉구 8개항,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 3개항으로 이뤄진 이날 결의문은 법치주의 실현에 따른 결의사항, 신규법조인 배출 관련 문제점과 대책, 법조유사직역 침해 문제와 대책, 감치결정 등 법정질서유지원 남용에 대한 대책 등을 담고 있다(전문 하단에).


■ 대회 주제 관련 결의사항 : 정부와 국회는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입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의 경우 경제질서의 큰 틀을 벗어나선 안 되며, 개개의 입법과정에서도 정치적 고려나 당파적 이해를 떠나 법치주의 원리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입법에 있어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입안과 심사를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률가를 채용해야 하며, 일체의 입법과정에서 법률가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신규법조인 배출 대책 : 올 한해에만 2400여명에 달하는 신규법조인이 배출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서민도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법조유사직역 침해 문제 : 법률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요구는 로스쿨 도입을 필두로 한 사법제도 선진화의 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인 만큼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 법정질서유지원 남용 대책 :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지휘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라.
또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을 민사·형사·상사·행정·특허 등 전문부로 개편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구성하라.

■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 의원입법의 각종 난맥상으로부터 국민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변협 산하에 ‘(가칭)입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으로 실무모임을 구성해, 의원의 입법활동과 그 내역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법평가백서’를 발간한다.
또한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협이 맡게 된 법관 임용 후보 변호사들에 대해 공정하고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결의한다.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법률가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걸러지지 않은 마구잡이 입법이 양산되고, 법조계에서도 너무나 짧은 기간에 급격히 이루어진 법률시장 개방,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따른 법조인 선발제도의 변화와 법조인 수의 급증, 그리고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제도의 대변혁 등은 한국 사회와 법조계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등 한국 내 법치주의에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2회 변호사대회에서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법치주의가 당면한 문제와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변호사들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법의 지배 원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갈망하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을 자제하라.

2.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이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개개의 입법과정에서도 정치적 고려나 당파적 이해를 떠나 비례성의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의 원리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입안과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경제규제 관련 법령 등 일체의 입법과정에서 법률가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올해 한 해에만도 전국적으로 2,364명에 이르는 신규법조인이 일거에 배출됨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5. 정부와 국회는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서민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6. 정부와 국회는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률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요구가 오랜 논의 끝에 로스쿨 도입을 결단한 사법제도 선진화의 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임을 직시하고, 이를 단호히 배격하라.

7.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반성하고, 변호사에 대한 감치결정 등이 남용되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8.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은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등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대법원을 민사·형사·상사·행정·특허 등의 전문부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구성하라.

9. 우리는 특히 의원입법의 각종 난맥상으로부터 국민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산하에 가칭 ‘입법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으로 실무모임을 구성하며, 의원 등의 입법활동과 그 내역에 대한 평가를 담은 ‘입법평가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입법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다.

10.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대한변협에 부여된 로스쿨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성실히 이행하여 역량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조일원화에 따라 대한변협이 맡게 된 법관 임용 후보 변호사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에도 이바지 할 것을 결의한다.

11. 대한변협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법 만능풍조와 아울러 법 경시 경향도 우려하며, 특히 국정 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법의 지배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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