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입법 막는 사전입법평가제 도입 시급
변협 산하 경제규제입법연구위 신설해야

‘입법절차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Ⅰ에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 여현호 한겨레신문 사회부 선임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 교수는 “한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원리·원칙은 법률의 형태로 국민에게 제시되는데, 입법절차는 법률제정의 제도적 실현과정인만큼 법치주의 원칙이 구현되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치주의 구현 관점에서 볼 때 입법절차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부분은 헌법과 법률 및 국회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절차규정 엄수와 해당 법률의 입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불필요한 입법이 행해지거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비용추계제도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입법영향 중 일부에 대한 평가에 불과한데다 중복평가, 평가 간 연계성 결여 등 문제점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평가제도를 통합한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되, 입법안의 위헌소지 검토 및 입법으로 인한 법적, 행정적, 예산상,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사전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어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입법평가를 도입한다면 ‘실적올리기’ 식으로 입법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 ‘졸속입법’이나 ‘부실입법’을 억제하고, 법률안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입법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입법의 지연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II에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가 ‘경제규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변협 산하에 ‘(가칭)경제규제입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규제 관련 입법과정에 대한 감시와 분석, 국회에 적시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 교수는 “경제규제 관련 입법과정은 관련 분야의 축적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와 친하기 어려렵다”면서 “이 경우 법률전문가들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경제관료와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판단을 존중하되, 법 도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견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개 법률가가 경제규제 관련 입법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여력을 가진 경우는 드물 뿐 아니라, 기업 등 자신의 현재 또는 잠재적 고객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규제 관련 입법의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 다수 법률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결집시켜서 입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대한변협 산하에 규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법학자로 구성된 경제규제입법 연구위원회를 두고, 실제로 해당 분야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축적된 연구결과를 활용해 입법과정 단계별로 정부부처나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돼 상당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면 새로이 경제규제 관련 입법이 제·개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시행 중인 기존 입법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단체의 주도 하에 법률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조직화한다면 입법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포지엄 II에서는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만 변호사, 김병일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김치중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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