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시행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 선거에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2차 대전 후 현재까지 유지되었던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선거로 인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자민당, 모두의 당, 일본 유신회, 신당개혁에 공명당까지 가세한 5당의 당선자 수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는 결과가 나왔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일본의 헌법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행 일본헌법은 제9조 제1항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함을 선언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종래의 해석에 따르면, 오로지 수비를 위한 방위만이 인정되며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 위반이 된다.

‘비즈니스 저널’ 7월 18일자 기사는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으로 평화헌법 수호세력인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필자 주-반한 시위에 대한 반대시위로도 유명한 인권주의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자민당의 개헌안은 9조를 개정해서 국방군을 창설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조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또 9조의 개정보다 더 위험한 것이 21조에 ‘공익 및 공공의 질서’라는 제한 개념을 넣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현행 헌법 제21조에 대하여, 자민당의 개헌안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2항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이익을 위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치안유지법이 된다는 지적이다.

‘시사닷컴’ 7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아베 수상이 9조의 개헌을 목표로, 발의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개정 절차조항인 제96조 개정에 의욕을 내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미 중의원에서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로 5당을 연합하면 참의원도 3분의 2 의석을 넘지만, 중참 각 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현행의 발의요건을 중참 각 원의 2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아베의 역사인식 부재를 질타하면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사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개헌 발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민투표에 부의되어야 하므로, 우쓰노미야 변호사는 국민 과반수가 개헌에 반대하도록 투쟁할 각오라고 한다.

다음은 자민당 개헌안의 내용이 입헌주의와는 정반대적 사고방식이며 헌법 본연의 자세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 ‘PHP Biz Online 衆知’ 7월 18일자 기사는, 사법시험 준비 학원으로 유명한 이토 주쿠(塾)의 원장인 이토 마코토 변호사의 개헌안에 대한 비판을 게재하고 있다. 이토 변호사는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가’ 천황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에게 있음을 규정한 헌법 99조를 근거로, 원래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지 국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민당의 개헌안은 국민에게 헌법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까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 한국과의 영토 분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더 우려되는 점은, 아베의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가 최소한 3년간은 지속된다는 사실이다(2016년에야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일본의 영향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와 함께 헌법개정의 논란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과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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